청년전세1 청년 전세임대 지원대상 및 조건 무엇인지 알아보자 집 구하기 어려운 2030세대 청년층이라면 알아야할 청년 전세 임대 혜택과 LH청년전세임대주택 자격 요건에 대해 알아보자. 청년층(대학생 부터 취업준비생 만19세~39세)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 임대할 수 있다. 2년 단위 3회까지 계약 가능하며 최장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졸업 및 취업 후에는 재계약이 불가한다. 청년 전세임대 관련해서 마이홈포털 전세임대주택 소개, LH청약센터, LH 전월세지원센터, SH공사희망하우징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청년 전세임대 지원대상 및 한도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이 지원대상이며 대학생은 대학 소재지역내 전용면적 60m2이하 주택이 지원된다. 취업준비생같은 경우 신청지역 전용면적 60m2이하 이하 주택이 지원되며 단독, 다.. 2022. 4.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