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구하기 어려운 2030세대 청년층이라면 알아야할 청년 전세 임대 혜택과 LH청년전세임대주택 자격 요건에 대해 알아보자. 청년층(대학생 부터 취업준비생 만19세~39세)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 임대할 수 있다.
2년 단위 3회까지 계약 가능하며 최장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졸업 및 취업 후에는 재계약이 불가한다. 청년 전세임대 관련해서 마이홈포털 전세임대주택 소개, LH청약센터, LH 전월세지원센터, SH공사희망하우징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청년 전세임대 지원대상 및 한도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이 지원대상이며 대학생은 대학 소재지역내 전용면적 60m2이하 주택이 지원된다. 취업준비생같은 경우 신청지역 전용면적 60m2이하 이하 주택이 지원되며 단독, 다가구,다세대,연립 아타프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가능한 주택을 의미한다. 공급면적 60m2이하 주택을 지원하며 수도권 1억 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그외 8,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조건과 임대기간
1순위,2순위 경우 임대보증금 100만원이며 전세지원금 중 임대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해당액이 된다. 3순위는 임대보증금 200만원으로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2~3% 해당액이된다. 보증금 지원 규모별 지원금리 1-2순위를 보면 3천만원 이하일 경우 연 1.0%,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연 1.5% , 5천만원 초과일 경우 연2.0% 이자가 붙게 된다. 3순위 보증금 지원 금리는 3천만원 이하일 경우 연2.0%, 3천만원~5천만원 이하 연 2.5% ,5천만원 초가할 경우 연 3.0%이다.
순위별 거주형태별 임대조건을 보면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할 경우,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으로 나뉘는데 각각의 경우 임대료 차이가 있어 본인 조건에 맞게 신청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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