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정보

첫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1일부터 신청가능!

by 유니스12 2022. 3. 30.
반응형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 부터 전국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2022년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등과 협업하여 청년, 신혼부부 유형의 모집 공고를 통합 실시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6월,9월,12월 시행할 예정이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분기 별로 입주가능한 세대를 파악 후 모집하며 금년 약 2.1만호가 예상한다. 모집물랴은 총6444호로 청년형 1828호, 신혼부부형4616호이다. 3월31일 내일부터 모집 공고 후 4월부터 접소하며 신청한 청년 및 신혼부부는 소득과 자산 등 자격검증을 거쳐 빠르면 6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 취업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냉장고,세탁기,에어컨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하게 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 (19세~39세) 대상이며 소득수준에따라 입주순위가 결정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1유형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잇는 2유형이 공급된다. 결혼 7년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 부부, 추가로 만6세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이 가능하다.

 

공공주택사업자별 입주자 모집 일정 및 공급물량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은 3월 31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의 공고문과 LH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서울,인천,경기도,전주 지역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4월중 접수를 시작한다고 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인천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21일부터 수시 모집 진행하고 있으며 5월말부터 예비입주자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4월8일 이후 누리집에서 공고문 확인이 가능하며 전주시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4월 11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행할 예정이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