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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LH 청년 전세 임대 입주자격 부터 임대조건은?

by 유니스12 2022.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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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4 - [경제정보] - 청년 전세임대 지원대상 및 조건 무엇인지 알아보자

청년층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의미하며 청년전세임대 종류중에서 LH 청년전세임대가 있다.

출처 LH청년전세임대

LH 청년전세임대 입주자격

무주택이거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총족하느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이 입주 할 수있다.  무주택인 청년들에게만 제공이 되며 신청 해당연도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대학생이 신청할 수 있다. 대학 또는 고등, 고등 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에 재직중이지 않은 취업준비생도 가능하다.

 

1순위인 경우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그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이 되며 2순위인 경우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뎐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된다. 3순위는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된다.

 

 

임대조건

출처 LH청년전세임대

임대보증금은 1순위 100만원, 2~3순위경우 200만원이며 월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연 1~2%이자 해당액을 의미한다.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 광역시,기 타지역으로 각각 지원 한도액이 달라진다.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앨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하나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이내로 제한된다.

 

거주기간은 최초 임대기간을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시 2회 재계약 가능하다.

 

 

신청은 LH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문의가 필요한 경우 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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