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비용 지원제도란?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8세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가족돌봄 휴가 1일 8시간 기준으로 5만원이 제공되며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된다.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느끼고 가족돌범휴가를 활용할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비용 대상 및 내용
22년 1월1일 이후 22년 12월 16일까지 코로나 19 관련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 되며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만 지원가능하다. 유급휴가일 경우 지원이 불가능하다. 근로자 1인당 10일 이내 지원이 되며 1일 5만원으로 계산이 되는데 단기간 근로자일 경우 시간에 비례하여 소정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당 25000원으로 정액 지급된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요건
가족돌봄휴가 무급을 사용한 근로자가 대상이 된다. 사업장 및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무관하며 자격,복무,신분보장등이 규정된 경우는 남녀고용평등법 적용을 받지 않아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정규직 근로자일 경우 휴가를 사용했다면 지원이 가능하며 외국인근로자 대기업 및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도 해당지원 대상이 된다. 사업장과 사사사용인은 남녀고용평등법을 적용하지 않아 지원이 불가한다.
신청 및 접수하는 방법
신청기한 : 22년 3월 21일 ~ 22년 12월 16일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으로 가능
- 온라인 신청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2. 왼쪾상단의 민원 '민원신청' 클릭
3. 성명, 주민 등록번호 작성후 로그인
4. 서식민원에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클릭
5. 신청서 작성 후 첨부서류 파일로 첨부 -> 등록
자세한 사항 및 필요한 서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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