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장기화와 여러이유로 인해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공유했으며 월세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4세 무주택 청년이 해당된다.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할 경우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월세가 60만원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700만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하며 부모등 원가족 역시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가액 3억 8000만원 이하여야 지원대상이 되지만 30세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할 수 있다.
자격요건을 갖춘 청년가구에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내에서 최대 월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분할 지급하게 된다. 하지만 군입대 최근 6개월동안 90일을 초과해 외국에 체류하거나, 부모와 합가, 다른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월세 지급이 중단된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해 복지 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이나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로 신청하면 되며 신청희망자는 마이홈포털, 복지로 에서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시,군,구는 10월부터 소득, 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지원대상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상 못받은 소상공인 최대 100만원씩 제공 받을 수 있는 방법 (0) | 2022.04.27 |
---|---|
SK바이오사이언스 코로나백신 임상3상 성공으로 주가 급등 (0) | 2022.04.25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우리가족은 해당이 될까 (0) | 2022.04.19 |
LG엔솔 주가 급등하는 이유는? 전기차 개발투자 확대 (0) | 2022.04.13 |
LH 청년 전세 임대 입주자격 부터 임대조건은? (0) | 2022.04.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