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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보상 못받은 소상공인 최대 100만원씩 제공 받을 수 있는 방법

by 유니스12 2022.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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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었지만 정부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 7만 7천명에게 100만원씩 추가로 지원한다. 코로나19로 폐업했다가 다시 창업해 신규 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 1만명에게는 고용장려금이 지원되는데 150만원씩 지급한다. 코로나19로 매출이 10%이상 줄었지만 정부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 7만 7000명에게 경영위기지원금이 제공된다. 매출이 줄었는데도,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의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다.

 

코노라19가 발생한 2020년 이후 창업 또는 재창업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약 1만명에게는 이자, 보증료, 담보, 종이서류를 요구하지 않는 4무 안심금융을 총 3천억원 규모로 지원하게 되며 5월 2일 부터 신청가능하다. 또 골목상권 소비 회복을 위해 7%할인된 광역e서울사랑상품권을 7월 초부터 350억원 증액한 567억원 규모로 온라인 발행하게 된다.

 

폐업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에게는 300만원씩을 지급해 사업정리와 재기를 도울 계획을 예쩡하고 있으며 고용안전망 강화에는 489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 2020년 이후 폐업한 뒤 다시 창업해 올해 신규 인력을 채용한 경우 소상공인 1만명에에게 고용장려금 150만원을 5월 10일 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소상공인, 특별고용지원업종,50인 미만기업체 노동자 1만명에게는 최대 150만원의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며 실직자를 위해 공공일자리 1천개 이상 자리를 제공하게 된다. 도심제조업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는 69억원을 추가 투입하게 되며 영세한 도심제조업 1천개사에는 최대 800만원을 지원해 작업환경을 개선할 뿐 아니라 중소기업 2천 500개사에는 매출채권보험료의 50%를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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