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1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우리가족은 해당이 될까 가족돌봄비용 지원제도란?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8세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가족돌봄 휴가 1일 8시간 기준으로 5만원이 제공되며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된다.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느끼고 가족돌범휴가를 활용할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비용 대상 및 내용 22년 1월1일 이후 22년 12월 16일까지 코로나 19 관련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 되며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만 지원가능하다. 유급휴가일 경우 지원이 불가능하다. 근로자 1인당 10일 이내 지원이 되며 1일 5만원으로 계산이 되는데 단기간 근로자일 경우 시간에 비례하여.. 2022. 4.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