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주택신청1 첫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1일부터 신청가능!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 부터 전국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2022년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등과 협업하여 청년, 신혼부부 유형의 모집 공고를 통합 실시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6월,9월,12월 시행할 예정이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분기 별로 입주가능한 세대를 파악 후 모집하며 금년 약 2.1만호가 예상한다. 모집물랴은 총6444호로 청년형 1828호, 신혼부부형4616호이다. 3월31일 내일부터 모집 공고 후 4월부터 접소하며 신청한 청년 및 신혼부부는 소득과 자산 등 자격검증을 거쳐 빠르면 6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 취업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들의 상황.. 2022. 3.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