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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으로 인한 사적모임 및 영업시간 제한을 18일부터 해제하게 된다. 20년 3월 22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이후 757일 만에 해제가 된다. 우리 사회가 코로나에 빼앗겼던 일상을 되찾는다. 지금까지 사적모임은 최대10명,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도 자정까지만 가능했지만 모든 제한이 없어지게 된다.
행사, 집회도 인원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고, 종교시설 인원제한도 없어지게되며 오는 25일부터는 영화관이나 공연장에서 음식물 섭취도 가능하다. 다음주 월요일부터 전면 해제 되며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제한도 동시에 없어진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지침은 일단 현행 그대로 유지해야한다.
마스크 착용지침은 현행을 유지하되 실외마스크 착용은 2주후 방역상황을 평가 후 다시 결정하게 된다. 코로나19감염병 등급도 현재 1급에서 2급으로 조정을 시켰으나 의료계의 전환 준비를 위해 조정 후에도 4주간의 이행기를 두기로 했다. 거리두기 전면해제 결정은 확산세가 감소세로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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